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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저소득 장애인에게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장애인의 생업기반 조성 및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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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저소득 장애인(근로자 포함)중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하기를 원하는 자
나.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
※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나. 대여한도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800만 원 이상(보증인 1인당 1,000만 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다.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21년 4월 이전 3%)
라.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마.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추천서 받은 후 금융기관 대출심사 별도)
-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 5. 문의처
장애인자립기반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20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