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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대여

  1. 1. 개요
    저소득 장애인에게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장애인의 생업기반 조성 및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저소득 장애인(근로자 포함)중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하기를 원하는 자
    나.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

           ※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나. 대여한도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800만 원 이상(보증인 1인당 1,000만 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다.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21년 4월 이전 3%)

    라.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마.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추천서 받은 후 금융기관 대출심사 별도)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장애인자립기반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2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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