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 해당구간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1) 월 한도액
o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1구간 |
465점 이상 |
7,105,000원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6,660,000원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6,217,000원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5,773,000원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5.329,000원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4,885,000원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4,440,000원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3,997,000원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3,553,000원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3.109,000원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2,665,000원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2,220,000원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777,000원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1,333,000원 |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889,000원 |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구간 외(42점 미만) |
697,000원 |
o 특별지원급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이거나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6개월,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가산하여 지급함
구분 |
지급기간 |
월 한도액 |
출산(유산, 사신) |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1,185,000원 |
자립준비 |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297,000원 |
보호자일시부재 |
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1개월 출산: 3개월 입원;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
297,000원 |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월 한도액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으로 조정되는 활동지원급여】<!--[if !supportEmptyParas]-->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
월 한도액 | |
주간활동 기본형 |
주간활동 확장형 | |
1구간 |
6,780,000원 |
6,277,000원 |
2구간 |
6,335,000원 |
5,832,000원 |
3구간 |
5,892,000원 |
5,389,000원 |
4구간 |
5,448,000원 |
4,945,000원 |
5구간 |
5,004,000원 |
4,501,000원 |
6구간 |
4,560,000원 |
4,057,000원 |
7구간 |
4,115,000원 |
3,612,000원 |
8구간 |
3,672,000원 |
3,169,000원 |
9구간 |
3,228,000원 |
2,725,000원 |
10구간 |
2,784,000원 |
2,281,000원 |
11구간 |
2,340,000원 |
1,837,000원 |
12구간 |
1,895,000원 |
1,392,000원 |
13구간 |
1,452,000원 |
949,000원 |
14구간 |
1,008,000원 |
505,000원 |
15구간 |
564,000원 |
61,000원 |
특례 |
372,000원 |
- |
<!--[if !supportEmptyParas]-->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기타
다.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라.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갱신, 등급변경) → 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수급자격 심의위원회) → 결정결과 통지(특별자치도, 시군구) → (활동지원급여)계약 및 본인부담금 납부(수급자 활동지원기관) → 바우처카드 발급(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 방문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변화조사(국민연금공단) → 수급자별 생애주기 사례관리(국민연금공단) 2.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 3.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수급자격 심의위원회) -> 4.결정결과 통지(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5.(활동지원급여) 계약 및 본인부담금 납부(수급자 활동지원기관) -> 6.바우처카드 발급(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7.방문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변화조사(국민연금공단) -> 수급자별 생애주기 사례관리(국민연금공단)
마.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