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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1. 1. 개요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o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o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o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 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o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나. 선정방법
    o (선정주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o (선정방법)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수급자 선정
    o (선정기준)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심의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사람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 해당구간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1)  월 한도액

        o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105,000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6,660,000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217,000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5,773,000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329,000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4,885,000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440,000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3,997,000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553,000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109,000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665,000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220,000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777,000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333,000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889,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 외(42점 미만)

    697,000

     

        o 특별지원급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이거나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6개월,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가산하여 지급함

    구분

    지급기간

    월 한도액

    출산(유산, 사신)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1,185,000원

    자립준비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297,000

    보호자일시부재

    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1개월

    출산: 3개월

    입원;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297,000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월 한도액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으로 조정되는 활동지원급여<!--[if !supportEmptyParas]-->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월 한도액

    주간활동 기본형

    주간활동 확장형

    1구간

    6,780,000원

    6,277,000원

    2구간

    6,335,000

    5,832,000

    3구간

    5,892,000

    5,389,000원

    4구간

    5,448,000원

    4,945,000

    5구간

    5,004,000

    4,501,000

    6구간

    4,560,000

    4,057,000

    7구간

    4,115,000

    3,612,000

    8구간

    3,672,000

    3,169,000

    9구간

    3,228,000

    2,725,000

    10구간

    2,784,000

    2,281,000원

    11구간

    2,340,000

    1,837,000원

    12구간

    1,895,000

    1,392,000원

    13구간

    1,452,000

    949,000

    14구간

    1,008,000

    505,000

    15구간

    564,000

    61,000원

    특례

    372,000

    -

    <!--[endif]-->

     

    <!--[if !supportEmptyParas]-->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기타
    다.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라.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갱신, 등급변경) → 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수급자격 심의위원회) → 결정결과 통지(특별자치도, 시군구) → (활동지원급여)계약 및 본인부담금 납부(수급자 활동지원기관) → 바우처카드 발급(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 방문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변화조사(국민연금공단) → 수급자별 생애주기 사례관리(국민연금공단) 2.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 3.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수급자격 심의위원회) -> 4.결정결과 통지(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5.(활동지원급여) 계약 및 본인부담금 납부(수급자 활동지원기관) -> 6.바우처카드 발급(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7.방문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변화조사(국민연금공단) -> 수급자별 생애주기 사례관리(국민연금공단)

    마.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동주민센터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장애인서비스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268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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