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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1. 1. 개요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
    나. 선정기준
    o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o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인해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단, 해당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o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ㅇ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ㅇ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ㅇ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장애인 보조기구 :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 1, 2) 준용

    나.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
    다.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대상자) 2.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3.서비스 지원(대상자)  


    라.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아동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 02-3140-835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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