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내용
ㅇ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ㅇ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ㅇ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장애인 보조기구 :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 1, 2) 준용
나.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
다.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대상자) 2.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3.서비스 지원(대상자)
라.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