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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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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 아님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3. 서비스내용
1) 지원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에게 80만원 지급
- 장제급여 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신청처리, 7일이내 통장으로 현금지급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 가능
※단, 올라인신청의 경우 지자체 접수일로부터 처리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사망자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bokjiro.go.kr) 신청
3)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 실시(시군구청) 2.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 실시(시/군/구청)
4)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각 거주지 동주민센터
- 5. 문의처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관할주민센터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