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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1. 1. 개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함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거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나. 선정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별도의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따름
    -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
  3. 3. 서비스내용

    <!--[endif]-->가. 서비스내용

     

      o 지원내용: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 방문요양: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이용

        - 방문간호: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단기보호: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if !supportEmptyParas]-->   o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은 경증 치매어르신의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향상을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if !supportEmptyParas]-->    -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주야간보호 이용 가능(18~10시간)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12시간)

       - 방문간호: 치매가족에게 치매대응 교육 및 상담 제공

       - 기타 재가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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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

      - 방문, 인터넷, 기타 등으로 신청가능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요양보험제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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