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if]-->가. 서비스내용
o 지원내용: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 방문요양: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이용
- 방문간호: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단기보호: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if !supportEmptyParas]--> o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은 경증 치매어르신의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향상을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if !supportEmptyParas]--> -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주야간보호 이용 가능(1일 8~10시간)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1일 2시간)
- 방문간호: 치매가족에게 치매대응 교육 및 상담 제공
- 기타 재가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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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
- 방문, 인터넷, 기타 등으로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