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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금

  1. 1. 개요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전투경찰 등의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전투경찰 등이 전투 또는 복무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상이급여금을 지급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대국민 신뢰도 향상시키기 위함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군인(사망 시), 의무경찰, 교정 시설 경비 교도원 대원 및 의무소방원(사상 정도에 따라)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의무경찰 등의 유족과 전투 또는 복무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 등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군인이 사망한 경우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하고,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나.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다. 신청장소 : 보훈(지)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2.대상자 지급요건 확인 및 대상결정(보훈지청-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 3.재해보상금 지급(보훈지청-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라. 처리절차 : 보상금 신청(보훈관서) → 대상자 지급요건 확인 및 대상결정(보훈관서) → 재해보상금 지급(보훈관서)  

  4.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5. 5.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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