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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지급

  1. 1. 개요
    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각각 대상자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지원
    -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2) 세부설명(선정 기준)
    - 독립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또는 중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 내용
    *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원~500만원 지급
      - 인명피해 : 사망(실종) 500만원, 2주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30만원
      - 주택피해 : 전파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 50만원


      - 공동주택피해: 2,000만원 초과 피해시 100만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피해시 50만원 지급
      - 기타 재산피해 :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0,000원 초과)는 5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0,000만원 이상 10,000,000만원 이하) 30만원


      - 공동 이용시설피해의 경우 대규모 피해 (피해액 10,000,000원 초과)는 5,000,000원, 소규모피해(피해액 5,000,000원 초과)는 2,500,000원을 지급


         ※ 단,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재해 유형
     -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단,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와 방화/실화 등 수권자 및 가족의 귀책사유로 인한 인명·주택의 피해와 담장(축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원하지 않음
    3)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4) 신청장소 : 보훈지(방)청
    5) 처리절차 : 서비스신청(보훈관서) → 재해사실 확인 및 현장조사(보훈관서) → 재해위로금 지급(보훈관서) 2.재해사실 확인 및 현장조사(보훈지(방)청) -> 3.재해위로금 지급(보훈지(방)청 6) 문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4.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5. 5. 문의처
    복지정책과
    보훈상담센터 1577-060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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