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비스 내용
*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원~500만원 지급
- 인명피해 : 사망(실종) 500만원, 2주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30만원
- 주택피해 : 전파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 50만원
- 공동주택피해: 2,000만원 초과 피해시 100만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피해시 50만원 지급
- 기타 재산피해 :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0,000원 초과)는 5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0,000만원 이상 10,000,000만원 이하) 30만원
- 공동 이용시설피해의 경우 대규모 피해 (피해액 10,000,000원 초과)는 5,000,000원, 소규모피해(피해액 5,000,000원 초과)는 2,500,000원을 지급
※ 단,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재해 유형
-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단,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와 방화/실화 등 수권자 및 가족의 귀책사유로 인한 인명·주택의 피해와 담장(축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원하지 않음
3)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4) 신청장소 : 보훈지(방)청
5) 처리절차 : 서비스신청(보훈관서) → 재해사실 확인 및 현장조사(보훈관서) → 재해위로금 지급(보훈관서) 2.재해사실 확인 및 현장조사(보훈지(방)청) -> 3.재해위로금 지급(보훈지(방)청 6) 문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