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supportEmptyParas]--> 가. 지원대상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중심형 업종 (창고, 단순 사무공간(사무실) 및 제조공장 등은 지원업종에서 제외)
o 창업교육과정(창업기초, 특화형패키지, 온라인창업교육 포함), MBA교육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 예비창업자: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 포함)을 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일 적용) 또는 폐업을 한 경우 폐업일(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30일을 경과한 자
- 업종전환자: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업종전환의 시점은 점포계약 후 45일 이내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를 말함)
* 새로운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단,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세부코드는 공고문에 첨부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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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사업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폐업 후 1개월 이내인 자(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포함)
* 폐업일로부터 대상자 모집공고 시작 전일까지 기산하여 30일 이내인 경우
* 단, 업종전환희망자는 지원 가능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지원하려는 자
- 비점포형 사업
- 센터에서 점포지원을 받거나 받았던 자(중도포기자* 포함)
* 점포계약 체결 후 창업자가 지원기간(5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입주를 포기하고 업종전환할 경우 지원 가능
- 타기관 등에서 점포지원 또는 점포지원사업과 유사한 지원수혜를 받고 있는 자
<!--[if !supportEmptyParas]--> 나. 선정규모: 15명 이내
*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if !supportEmptyParas]--> 다. 지원업종: 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단,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제외)
<!--[if !supportEmptyParas]--> 라. 지원내용
o 창업점포 전세보증금 : 1억3천만 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의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 부동산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는 본인 부담
* 기타 관련비용으로 전세권 설정비용, 제소전화해비용 등은 센터에서 별도 부담
*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 전세권설정 후 해당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부동산가액의 20% 범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잔존평가액 = 부동산가액(감정평가액 기준) - 선순위[입주목적물의 피담보채권 + 입주목적물의 보증금반환채권(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등) + 센터지원금(전세보증금)]
ㆍ 창업점포의 소유권이 창업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인 경우 지원 불허
<!--[if !supportEmptyParas]--> 마. 신청 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o 접수처 : (072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