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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1. 1. 개요
    장애인이 창업 시 점포 임대보증금을 5년 기간이내, 1억 3천만원 한도에서 대여
  2. 2. 선정기준
    가. 서비스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나. 선정기준: 사업성 평가
    o 직적년도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 교육과정 : 창업교육과정, CEO경영혁신교육 등
    o 예비창업자 : 최종 대상자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사업자 포함)을 하지 않은 자
    o 업종전환자 : 기존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한 자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창업유무를 판단하며, 사업화자금 지원 신청 시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해야함
    o 장애인 : 신청일 기준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규정에 의한 상이자(傷痍者)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3. 3. 서비스내용

    <!--[if !supportEmptyParas]--> . 지원대상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중심형 업종 (창고, 단순 사무공간(사무실) 및 제조공장 등은 지원업종에서 제외)




      o 창업교육과정(창업기초, 특화형패키지, 온라인창업교육 포함), MBA교육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 예비창업자: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 포함)을 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일 적용) 또는 폐업을 한 경우 폐업일(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30일을 경과한 자


        - 업종전환자: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업종전환의 시점은 점포계약 후 45일 이내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를 말함)


         * 새로운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세부코드는 공고문에 첨부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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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사업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폐업 후 1개월 이내인 자(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포함)


          * 폐업일로부터 대상자 모집공고 시작 전일까지 기산하여 30일 이내인 경우


          * , 업종전환희망자는 지원 가능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지원하려는 자


       - 비점포형 사업


       - 센터에서 점포지원을 받거나 받았던 자(중도포기자* 포함)


          * 점포계약 체결 후 창업자가 지원기간(5)을 채우지 못한 경우


       -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입주를 포기하고 업종전환할 경우 지원 가능


       - 타기관 등에서 점포지원 또는 점포지원사업과 유사한 지원수혜를 받고 있는 자


    <!--[if !supportEmptyParas]--> . 선정규모: 15명 이내


        *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if !supportEmptyParas]--> . 지원업종: 서비스업, ·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제외)


    <!--[if !supportEmptyParas]--> . 지원내용


      o 창업점포 전세보증금 : 13천만 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 창업점포는 센터명의의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 부동산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는 본인 부담


           * 기타 관련비용으로 전세권 설정비용, 제소전화해비용 등은 센터에서 별도 부담


          *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 전세권설정 후 해당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부동산가액의 20% 범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잔존평가액 = 부동산가액(감정평가액 기준) - 선순위[입주목적물의 피담보채권 + 입주목적물의 보증금반환채권(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등) + 센터지원금(전세보증금)]


    창업점포의 소유권이 창업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인 경우 지원 불허


    <!--[if !supportEmptyParas]--> . 신청 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o 접수처 : (072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25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담당자 앞

  4. 4. 담당부서,팀
    중소기업청
  5. 5. 문의처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상담전화 02-326-1339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893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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