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소개
구분 | 감면 헤택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 월 사용량의 10m³ 감면 ※ 장애인에 대한 감면은 없으며, 장애인이용 및 수용시설은 사용량의 20% 감면 |
누수요금 감면 | 수도관의 노후 등으로 인해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계량기 별침이 회전하면 누수) 누수량의 50%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감면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자료(공사사진 또는 누수수리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감면신청하시기 ※ 양변기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하수도요금만 감면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
전자고지 자동납부 감면 |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감면됩니다. 상수도 요금의 1%(최소200원 ~ 최대 1,000원) 감면 120다산콜센터, 사업소 또는 인터넷(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민원신청) 신청 |
자가검침 감면 | 수도사업소에서 검침하는 가정용 수전에 대하여 직접 수도계량기 검침하여 지침을 인터넷, ARS(1588-5121), 휴대폰(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입력 월(1회) 600원 감면 |
다자녀 하수도사용료 감면 | 만 18세 이하 3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
독립유공자 감면 | 감면대상: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감면금액: 가구당 월 사용량의 10㎥까지 시행시기: 2020년 1월 1일 (2020년 3월 납기부터) 시청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 통보로 감면처리 (감면 대상자 입력여부는 수도사업소에 전화로 확인) |
나. 신청방법 : 방문,전화신청
다.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수도사업본부 방문, 전화신청
라. 처리절차 : 서비스 신청(동 주민센터, 수도사업소) → 대상여부 확인(동 주민센터, 수도사업소) → 요금감면(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