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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1. 1. 개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수도법 제38조제3항에 근거)
  2. 2.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o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

     

    구분

    감면 헤택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월 사용량의 10m³ 감면

    장애인에 대한 감면은 없으며, 장애인이용 및 수용시설은 사용량의 20% 감면

    누수요금 감면

    수도관의 노후 등으로 인해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계량기 별침이 회전하면 누수)

    누수량의 50%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감면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자료(공사사진 또는 누수수리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감면신청하시기

    양변기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하수도요금만 감면하고 있습니다. (202011일부터)

    전자고지 자동납부

    감면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감면됩니다.

    상수도 요금의 1%(최소200~ 최대 1,000) 감면

    120다산콜센터, 사업소 또는 인터넷(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민원신청) 신청

    자가검침 감면

    수도사업소에서 검침하는 가정용 수전에 대하여 직접 수도계량기 검침하여 지침을 인터넷, ARS(1588-5121), 휴대폰(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입력

    (1) 600원 감면

    다자녀 하수도사용료

    감면

    18세 이하 3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독립유공자 감면

    감면대상: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

    감면금액: 가구당 월 사용량의 10까지

    시행시기: 202011(20203월 납기부터)

    시청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 통보로 감면처리

    (감면 대상자 입력여부는 수도사업소에 전화로 확인)

     


    나. 신청방법 : 방문,전화신청


    다.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수도사업본부 방문, 전화신청


    라. 처리절차 : 서비스 신청(동 주민센터, 수도사업소) → 대상여부 확인(동 주민센터, 수도사업소) → 요금감면(수도사업소)  

  4. 4. 담당부서,팀
    환경부
  5. 5. 문의처
    수도정책과
    환경부 고객지원센터 1577-8866
    상수도사업본부 121
    동주민센터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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