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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녹물출수 등 수돗물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아연도 강관 사용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초수급대상자 소유 건축물 및 영구임대주택의 옥내급수관 개량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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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 및 노인 복지시설
아연도 강관 사용 주택, 수질 기준 초과 주택
2) 세부설명(선정기준)
공사비 지원 신청서 접수 이후 수도사업소의 노후수도관 현장조사 확인 후 지원대상여부 결정
- 3. 서비스내용
▶대 상 :1994년 4월 이전 건축 주거용 건물
▶지원금액: 주택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단독주택: 최대 150만원
- 다가구주택 : 최대 500만원(2가구 최대 200만원, 3가구 이상인 경우는 2가구를 초과하는 가구당 최대 60만원을 추가 보조)
- 공동주택 : 세대당 최대 140만원 (공용급수관 세대당 최대 60만원)
▶절차전화상담→현장조사→신청서제출→공사시행→공사완료검사→지원금지출
▶신청 및 문의
서부수도사업소☎3146-3500
다산콜센터 ☎120
- 4. 담당부서,팀
환경부, 각 수도사업소
- 5. 문의처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121, 서부수도사업소 02-3146-3500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