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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창업,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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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가구주,「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무등급 포함)
②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3. 서비스내용
1.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3%
- 대출한도 : 최대 12백만원
- 상환방법 :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에서 신청
2. 이용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 4. 담당부서,팀
미소금융중앙재단
- 5. 문의처
미소금융중앙재단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