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내용 및 금액
o 효율개선 시공 및 보일러지원
- 가구당 평균 200만원(최대 300만원 이내) :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개선 시공
o 냉방기기 보급
- 가구당 약 30만원 :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창호 일체형 에어컨 등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보급 지원
분류 | 지원내용 |
단열공사 | 단열성능을 갖춘 재료를 구조물의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 내·외부간 열적성능 교환. 즉, 필요한 열의 유출과 불필요한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공 ※ 단열 시공 시 벽체가 5-7cm 나오게 되어 방 공간이 경미하게 축소될 수 있음 |
창호공사 | 집안에 있는 창문과 문, 현관출입문을 PVC 새시로 교체해 기밀화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공 ※ 방범창 지원 불가 |
바닥공사 |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가구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바닥 배관(XL)공사 ※ 바닥높이가 약 4cm정도 높아짐에 따라 출입문 간섭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 |
곰팡이 제거 |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를 위해 탈취화 향균 효과가 있는 탄화코르크를 활용하여 곰팡이가 심한 가구는 벽면시공을, 경미한 가구는 탄화코르크 액자를 지원 |
물품지원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
나.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다. 처리절차 : 지원대상 발굴(지자체) → 시행기관 선정(에너지복지실행위원회) → 시공업체 선정(선정평가위원회) → 가구방문조사 및 계약(시행기관) → 시공 및 배송설치(시행업체) 2.시행기관 선정(에너지복지실행위원회) -> 3.시공업체 선정(선정평가위원회) -> 4.가구방문조사 및 계약(시행기관) -> 5. 시공 및 배송설치(시행업체)
라.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 ☎ 1670-7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