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에 근로하는 월보수 260만원 미만의 노동자ㆍ예술인 및 그 사업주
*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보유한 노동자ㆍ예술인은 보험료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노동자) 사회보험 신규가입 노동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 (예술인) 예술인 및 계약당사자(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 지원방식
-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나. 보험료 지원 절차
다. 신청방법 : 방문,우편,인터넷
라.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TEL. 1588-0075), 국민연금공단 (TEL.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두루누리사회보험 홈페이지(www.insurancesupport.or.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www.4insu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