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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사업(두루누리)

  1. 1. 개요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사업
    - 저임금 근로자 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월 260만원
    단,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인 자,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인 자는 제외
  3. 3. 서비스내용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에 근로하는 월보수 260만원 미만의 노동자ㆍ예술인 및 그 사업주

        *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보유한 노동자ㆍ예술인은 보험료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노동자) 사회보험 신규가입 노동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 (예술인) 예술인 및 계약당사자(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 지원방식

      -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나. 보험료 지원 절차

    • 1단계
      사업주

    • 보험료지원금 신청

    • 2단계
      공단

    • 지원여부 확인/결정

    • 3단계
      공단

    • 보험료부과고지(보조금액을 공제한 금액 고지, 단 지원금 표시)

    • 4단계
      사업주

    • 원천징수 후 보험료 납부

    • 5단계
      공단

    • 보험료 납부 확인

    • 6단계
      공단

    • 국고보조금 지원



    다. 신청방법 : 방문,우편,인터넷  


    라.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TEL. 1588-0075), 국민연금공단 (TEL.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두루누리사회보험 홈페이지(www.insurancesupport.or.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www.4insure.or.kr)


     

  4. 4. 담당부서,팀
    고용노동부
  5. 5. 문의처
    고용보험기획과
    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민연금공단 1355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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