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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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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가. 대상자
- 독립유공자(유족), 상이유공자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일부)
- 사회복지시설
- 대가족(5인이상) 가구 또는 3자녀 가구
나. 세부설명(선정기준)
[가구] 주거용 주택용 고객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 받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희귀성난치질환자로 본인부담액 경감자)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장애(아동)수당 지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 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
(5)출산가구 지원(2016년 12.1일 이후 출생한 영아)
- 3. 서비스내용
가. 사업내용
대상자 |
TV수신료 |
전기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면제 |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6~8월) 월2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
해당없음 |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6~8월) 월12,000원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면제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
· 월 16,000원 한도
여름철(6~8월) 월20,000원 |
차상위계층 |
해당없음 |
· 월 8,000원 한도
여름철(6~8월) 월10,000원 |
다자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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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1만6천원 한도) |
출산가구
(3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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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월 전기 요금의 30%를 할인
(월 1만6천원 한도) |
나.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전화, 우편, 기타(공무원이 신청)
다. 신청장소 : 한국전력공사(지역별 지점)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라. 처리절차 : 서비스신청(한국전력공사) → 지원대상여부 확인(한국전력공사) → 요금감면결정(한국전력결정)
- 4. 담당부서,팀
산업통산자원부
- 5. 문의처
한국전력공사
전기상담고객센터 123
동주민센터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