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중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나. 보급기기: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 참고(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지체/뇌병변장애 :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다. 신청방법 : 방문,우편,인터넷(http://www.at4u.or.kr), 기타
라. 신청장소 : 17개 광역시ㆍ도(일부 시ㆍ군ㆍ구)
마. 처리절차 : 서비스신청(인터넷, 시도, 시군구청) → 대상자 적격여부 심사(시도, 시군구청) → 보급대상자 결정(시도) → 본인부담금 납부(보급대상자) → 배송 및 설치(보급업체)
2.대상자 적격여부 심사(시도,시/군/구청) -> 3.보급대상자 결정(시도) -> 4.본인부담금 납부(보급대상자) -> 5.배송 및 설치(보급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