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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1. 1. 개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을 통하여 정보화생활 지원 및 정보격차를 해소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나. 세부설명(선정기준)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비용 80% 지원(기초생활수급권자는 90%)
    - 선정절차 :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
    - 선정기준 :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
    *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취업자, 구직자, 학생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중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나. 보급기기: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 참고(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지체/뇌병변장애 :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다. 신청방법 : 방문,우편,인터넷(http://www.at4u.or.kr), 기타
    라. 신청장소 : 17개 광역시ㆍ도(일부 시ㆍ군ㆍ구)
    마. 처리절차 : 서비스신청(인터넷, 시도, 시군구청) → 대상자 적격여부 심사(시도, 시군구청) → 보급대상자 결정(시도) → 본인부담금 납부(보급대상자) → 배송 및 설치(보급업체)
    2.대상자 적격여부 심사(시도,시/군/구청) -> 3.보급대상자 결정(시도) -> 4.본인부담금 납부(보급대상자) -> 5.배송 및 설치(보급업체)

  4. 4. 담당부서,팀
    미래창조과학부
  5. 5. 문의처
    정보문화과
    한국정보화진흥원 상담센터 1588-2670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02-330-1241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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