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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대부지원

  1. 1. 개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 군에서 10년이상 복무하고 전역한자
    *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제대군인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 존 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이 없는 가구
    - 주택구입(신축)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제대 군인 본인의 지분을 담보로 대부지원 가능)
    * 아파트분양 아파트임대(아파트 분양 또는 임대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
    * 농토구입(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토구입 예정자(본인 및 직계 존 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법인사업자는 제외)
    *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차량 구입비 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 지원 가능)
    * 생활안정(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전세보증금 인상 등으로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 학자금(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자 (가구당 인원 제한없이 지원가능))


    2) 선정기준
    * 금융기관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대부 실시

    3) 대부제외자
    * 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생활안정대부, 학자금대부 제외)
    *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아파트임대,주택임차,농토구입,사업대부 중 2건 이상 상환중인 분
    * 생활안정대부는 현재 생활안정대부를 3건 이상 상환중인 분(생활안정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 학자금대부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학기 학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을 분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 
     [주택우선공급]

      -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원내용 : 공공 및 민영 아파트 분양, 입대 공급물량 중 제대군인 특별공급분(복무기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부지원]

      - 지원대상: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지원내용 : 주택 구입(신축)ㆍ임차, 아파트 분양,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 학자금
      - 대부한도액 : 300~8,000만원
          * 학자금 : 학기별 신청 가능, 학기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소요액 지원(연간 1,000만원 한도)
       - 지원신청 : 전국 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 지점(신용관리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나. 문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4.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5. 5. 문의처
    제대군인지원센터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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