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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취업지원

  1. 1. 개요
    오랫동안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하고, 특기와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취업률 제고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o 10년 이상 현역으로 군복무 후 전역한 사람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 신청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 10년 이상 장기복무하고 전역한지 3년이 되지 않은 사람
    - 전역 후 3년을 경과하였으나 생활수준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
    - 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35세 이하인 자녀 1명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지원내용) 


    □ 취업 지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상적으로 20인 이상(제조업체의 경우에는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기업체와 사기업체 및 단체에 취업을 지원
     * 취업 지원은 1회입니다(업체 등의 폐업, 통합, 합병 기타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재취업 지원).
     * 채용 시, 우대사항


       - 제대군인(의무복무자 포함)


       - 각종 채용시험에 응시 가능한 상한연령을 군복무기간에 따라 1~3세 연장


       - 채용시험 결과가 동점인 경우에 제대군인을 우선적으로 합격시킴


       - 호봉과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경력을 포함시킴
    나. 제대군인 지원신청 : 방문, 우편
    다. 신청장소 : 취업지원은 보훈(지)청, 직업교육훈련 바우처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http://www.vnet.go.kr)으로 신청
    라. 처리절차 : 상담 및 지원대상여부 확인(제대군인지원센터) → 바우처 신청(제대군인지원센터) →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신청인) → 직업교육훈련수료 증명서류제출(제대군인지원센터) → 직업교육훈련 수료 확인(제대군인지원센터) → 직업교육훈련비 지급(제대군인지원센터)  

  4.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5. 5. 문의처
    제대군인취업과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1588-233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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