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소개(지원내용)
□ 취업 지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상적으로 20인 이상(제조업체의 경우에는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기업체와 사기업체 및 단체에 취업을 지원
* 취업 지원은 1회입니다(업체 등의 폐업, 통합, 합병 기타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재취업 지원).
* 채용 시, 우대사항
- 제대군인(의무복무자 포함)
- 각종 채용시험에 응시 가능한 상한연령을 군복무기간에 따라 1~3세 연장
- 채용시험 결과가 동점인 경우에 제대군인을 우선적으로 합격시킴
- 호봉과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경력을 포함시킴
나. 제대군인 지원신청 : 방문, 우편
다. 신청장소 : 취업지원은 보훈(지)청, 직업교육훈련 바우처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http://www.vnet.go.kr)으로 신청
라. 처리절차 : 상담 및 지원대상여부 확인(제대군인지원센터) → 바우처 신청(제대군인지원센터) →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신청인) → 직업교육훈련수료 증명서류제출(제대군인지원센터) → 직업교육훈련 수료 확인(제대군인지원센터) → 직업교육훈련비 지급(제대군인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