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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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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
* 현금 및 현물급여 병행
* 다만,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구이지만 수선 및 점검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
- “자가가구 등”의 범위
* 수급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
(주택소유자로 타인 주택전체를 무료 임차한 자 포함. 다만, 주택소유자가 수선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가가구 등에서 제외가능)
* 미등기주택 소유거주자
* 무허가주택 소유거주자(증명가능한 공부 또는 사실확인 필요)
* 기타 시/군/구청장이 자가 거주자로 인정하는 자
* 농촌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나, 관례적으로 집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을 경우 자가로 인정
- 집수리 참여 업체
* 원칙 : 주거복지 전국자활기업 및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용
* 시행이 어려울 경우 : 지역자활센터 등
* 지역자활센터가 없는 경우 : 민간공익단체 및 민간사업자
- 3. 서비스내용
<수선유지급여>
가.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중 자가 보유한 가구
나. 지원내용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0,000원 |
3년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
8,490,000원 |
5년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12,410,000원 |
7년 |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
다. 문의전화: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1788)
-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 5. 문의처
해당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330-1788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