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비스소개
(사업기간) : 매년 3월 ~ 12월
- 대상자 신청 및 접수 : 3월 ~ 4월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 5월 ~ 9월
- 실내환경 개선공사 : 8월 ~ 11월
※ 개선공사는 개선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및 시설에 한함
- 환경성 질환자(소아, 청소년, 어르신) 진료 지원 : 8월 ~ 11월
2) 지원대상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정의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및 개선 |
저소득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60% 이하) 거주가구 |
결손가구 |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거주가구 | |
장애인 |
장애인 거주가구 | |
다문화 |
결혼이민자 및 인지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정 | |
환경성 질환자 거주가구 |
아토피, 천식, 알러지성 비염을 앓고 있는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환자가 거주하는 가구 | |
독거노인가구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 |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미혼모시설 |
미혼모자가족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
장애인시설 |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 |
기타 |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어 본 사업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또는 시설 | |
환경성 질환자 진료 지원 |
소아·청소년 |
아토피, 천식, 알러지성 비염 등을 앓고 있는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
어르신 |
아토피, 천식, 알러지성 비염 등을 앓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3. 사업 내용
o 생활환경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
- 실내환경 오염물질 6종(TVOC, 포름알데하이드, 미세먼지, CO2,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진단 및 컨설팅 등 생활환경보건서비스 제공
o 친환경 실내주거개선 지원
- 친환경 벽지, 장판, 환기장치 설치, 결로저감 시공,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을 사용하여 실내주거환경 개선
- 취약계층 개선은 자지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민감계층 생활공간 개선은 환경부에서 수행(후원기업 물품 사용)
o 환경성질환 진료서비스 지원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전문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소아·청소년·어르신 대상 진료서비스 무료 제공
4. 신청방법 : 시·도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와 시·군·구청에 상담 및 서비스 신청
5. 처리절차
6.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