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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주택연금)

  1. 1. 개요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여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고 노후 생활안정 도모
  2. 2. 선정기준
    - 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분으로 만 55세이상이면 지원, 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 부부기준으로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9억원을 초과하면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이내에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가능
    - 대상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o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 우대형 주택연금은 월지급금을 최대 20.0% 추가 지급

      o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에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

      o 세제혜택

         - 근저당설정 시 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등록면허세 75% 감면(2024.12.31)까지 주택보유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감면 적용)

         - 재산세 25% 감면(2024.12.31.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공시가 5억원 한도)

         -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나.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다. 신청장소 :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업점 
    라. 처리절차 : 보증신청(한국주택금융공사) → 보증심사(한국주택금융공사) → 보증서 발급(한국주택금융공사) → 대출신청(금융기관) 
    마.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 1688-8114  

  4. 4. 담당부서,팀
    금융위원회
  5. 5. 문의처
    금융정책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1688-8114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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