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기 페이스북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1. 1. 개요
    제대군인이 사회적응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지원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미만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어 있어야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대상
    - 소득수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에 한함

    나. 세부설명(선정기준)
    - 군인연금 비대상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 변호사 보수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비용 지원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수수료 및 인지대 등 소송실비는 본인 부담
    나. 지원대상 소송사건


      - 민사· 가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형사사건
         * 법률구조법 등에 의한「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소송사건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신청 접수 후 구조대상 여부, 승소가능성, 실익 및 타당성 등을 파악하여 구조여부 결정


    다. 신청방법 : 방문 
    라. 신청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 및 출장소
    마. 처리절차 : 법률상담(법률구조공단 사무소) → 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발급신청(보훈관서 및 제대군인지원센터) → 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발급(보훈관서 및 제대군인지원센터) → 법률구조사건 신청서 제출(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대상자 사건처리(대한법률구조공단)


    바.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 132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4.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5. 5.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 132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서대문구 로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5층 인생케어과
대표전화 : 02-330-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