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내용
○ 변호사 보수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비용 지원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수수료 및 인지대 등 소송실비는 본인 부담
나. 지원대상 소송사건
- 민사· 가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형사사건
* 법률구조법 등에 의한「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소송사건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신청 접수 후 구조대상 여부, 승소가능성, 실익 및 타당성 등을 파악하여 구조여부 결정
다. 신청방법 : 방문
라. 신청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 및 출장소
마. 처리절차 : 법률상담(법률구조공단 사무소) → 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발급신청(보훈관서 및 제대군인지원센터) → 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발급(보훈관서 및 제대군인지원센터) → 법률구조사건 신청서 제출(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대상자 사건처리(대한법률구조공단)
바.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 132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