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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1. 1. 개요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체에 우선 배치하여 해당 사업체에 고용되면 담당할 업무에 대하여 훈련하는 방식으로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지원
  2. 2. 선정기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① 지원대상

    ■ 훈련생은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취업의사가 있고 지원고용 과정을 통해 취업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사업체는 4대보험(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대상

    - 해당 연도에 지원고용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장애인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 포기한 후에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장애인



    ② 선정기준

    ■ 훈련생은 아래의 경우 지원합니다.

    -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상의 중증으로 판정된 사람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 무관)

    ■ 사업체는 아래의 경우 지원합니다.

    -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의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3. 3. 서비스내용

    [서비스 내용]

    ■ 훈련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훈련준비금 : 4만원(6일 이상 출석시 1회 지급)

    - 훈련일비 : 1일 1만8,000원(현장훈련[출석]일수+사전훈련[출석]일수) X 1만 8,000원

    - 숙박비 : 1박 1만원(숙박시설 이용시 지급)

    - 훈련기간 : 3~7주(필요시 최대 6개월)

    - 훈련시간 : 1일 4~8시간

    - 훈련장소 : 구인사업체 현장

    - 주요 훈련내용 : 작업내용, 기술습득, 직장내 대인관계, 직장예절 등 훈련, 직무지도원을 배치(직무지도원 1인당 훈련생 5명이내)

    ■ 사업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사업주 훈련보조금(1인,1일) : 1만 9,340원

    - 사업체 소속 아닌 직무지도원 수당(1일) :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 사업체 근로자 : 1일, 2만5,000원

    ■ 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각과 조퇴를 합산하여 3회당 결석 1일로 처리함

    - 결석할 때는 당일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수당은 훈련생 계좌로 직접 입금함

    ■ 수료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기간 4/5이상 출석 또는 훈련 중 취업 확정 

  4. 4. 담당부서,팀
    고용노동부
  5. 5. 문의처
    장애인고용과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02-6320-7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02-6004-100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접수처 031-728-7268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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