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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훈련수당)

  1. 1. 개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나. 세부설명(선정기준)
    [직업적응훈련 대상자]
    직업적응훈련의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한 사람
    지원고용, 일반취업 및 상위기관 전이를 위해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과 직무능력향상이 필요한 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취업이 가능한 사람
    중증 및 여성, 고령장애인 우선 선발
    [훈련수당 지급 대상자]
    * 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서 재학 중인 훈련생으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등록장애인일 것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을 것
    - 매월단위의 출석일수가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일 것(훈련준비금, 자격 취득수당 예외)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지원 내용)
      * 직업적응훈련수당 : 월 10만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수당
        - 훈련준비금 : 1회 4만원
        - 가계보조수당 : 월 7만원
        -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 월 3만원
        - 교통비 : 월 5만원
        - 식비 : 월 5만원(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또는 15시간 이상(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생이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 66천원 지급)
        - 자격취득수당 : 1회 5만원
    * 지원고용수당 
        - 훈련준비금: 4만원(사전훈련포함 6일 이상 출석한 사람(1회)
        - 일비: 1일 18,000원
        - 사업주보조금 : 훈련생 1인당 1일 19,340원 

    나. 신청방법 : 우편, 기타
    다. 신청기관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 직업적응훈련실시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원고용수행기관
    라. 처리절차 : 직업지도(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장애인단체) → 직업능력평가(직업평가센터) → 직업적응훈련(직업훈련)(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기관) → 취업알선(직업재활센터, 장애인센터) → 취업(신청인) → 취업 후 적응지도(장애인복지관, 장애인센터)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5. 5. 문의처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26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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