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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

  1. 1. 개요
    소형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함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나. 세부설명 : 임대아파트(국민, 영구, 50년) 및 사회복지시설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1~3),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나. 지원내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차상위, 다자녀


    다.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에너지 복지요금 요금감면 신청하기또는 해당 지사 방문


    라. 신청: 지역난방공사(1688-2488)


     


     

  4. 4. 담당부서,팀
    산업통산자원부
  5. 5. 문의처
    에너지관리과
    지역난방공사 따소미고객상담센터 1688-2488
    서대문구청 기후환경과 330-8741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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