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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1. 1. 개요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이하 CBR)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법적 등록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예비장애인?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중점관리 대상자
    - 사례관리가 필요한 중증의 법적 등록 장애인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CBR사업으로 의뢰․연계된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퇴원환자(예비 장애인)
    - 저소득층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법적 등록 장애인
    ※ 지역사회장애인1)의 5%이상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율 대상자(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로 확보

    * 재활교육 대상자
    - 만성 신체질환이 장애로 진전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자,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의 사고로 인한 장애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 재활서비스 제공자, 장애인, 가족, 주민 중에서 장애인식 개선, 재활에의 참여활동을 위해 교육이 필요한 자 등

    나. 세부내용(선정기준)
    [공통]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가장애인
    * 재가중증장애인으로 재활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대상자 관리]
    * 대상자 발견
    - 구청 사회복지과, 동사무소, 병원, 복지관 등 중증 장애인 명단 확보
    - 주민자치센터, 부녀회 등 지역사회기관을 이용한 대상자 발굴
    - 보건소 내 타부서로부터 대상자 의뢰
    * 보건소 상황에 맞게 재활대상자의 등록 및 퇴록 기준 마련
    * 지역사회 등록장애인중 5% 이상을 관리대상자로 확보
    * 대상자는 중증도, 재활 요구도, 재활 필요도를 파악하여 정기, 부정기, 미등록 관리대상자로 분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지원내용) 


      o 등록 및 퇴록관리, 장애인 현황 파악 및 재활평가, 건강사정


      o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제공
        -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 장애인 건강보건정보 서비스
        -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 방문재활 등 재활서비스


      o 연계병원 퇴원관리 상담활동,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의 의뢰 등 연계
    나. 신청방법 : 방문,전화
    다. 신청장소 : 보건소
    라.  처리절차 : 지원 신청(보건소) → 자격요건확인(보건소) → 대상자결정(보건소) → 서비스제공(보건소)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서대문구 보건소
  5. 5. 문의처
    보건소 가좌지소 02-3140-8363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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