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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1. 개요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최대) 출산가정


  3. 3. 서비스내용

    1)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2) 신청방법: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3)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4) 지원기간

    - 단태아 :  첫째아(10일), 줄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20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5)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6)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6) 서비스 비용

    -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endif]-->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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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보건소 신청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 02-330-8943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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