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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1. 1. 개요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재활프로그램 실시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은 15세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
    - 훈련수당지급 대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생으로 정규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인 120시간 이상인 맞춤훈련과정 훈련생
    * 정규훈련: 장애인에게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필요한 교과 과정을 습득하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맞춤훈련: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맞게 학생을 모집하고, 공단 직업능력훈련기관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훈련직종, 훈련수준, 훈련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약정업체가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훈련
    2) 세부설명(선정기준)
    가) 취업을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 장애인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만 15세 이상 장애인
    - 직업교육훈련 이수가 가능하고, 노동 능력이 있어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이수 후 취업이 가능한 자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경우 만18세 이상 장애인(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만23세 이하의 발달장애인 대상)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됨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자
    * 실업자직업훈련, 고용촉진훈련, 위탁훈련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지원하는 훈련과 관련한 훈련참여수당, 교통비, 식비, 생활관비 등 비슷한 항목의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휴학 중인 자
    (단, 대학(원)생의 훈련 개시일 현재 졸업예정자 및 야간 대학(원),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자(방송통신대 포함) 및 고등학생은 3학년에 재학생으로서 학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훈련 참여 가능)
    - 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규 직업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동일직종의 경우 수료한 후 3년이 경과해야 입학할 수 있으며 상위 기능습득을 위하여 편입 및 입학하는 경우는 제외)
    - 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중도탈락한 경우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 훈련참여수당 : 월20만원(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연계대상의 경우, 월28만4,000원)


     - 교통비 : 월5만원(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 식비 : 월6만 6,000원( 통학생 중 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는 훈련생, 민간훈련기관의 경우 1일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생)


        * 실업급여 수급자, 타 법령에 의해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생, 월 출석률이 80%미만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상담문의 및 신청


     -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홈페이지(www.kead.or.kr)


     

  4. 4. 담당부서,팀
    고용노동부
  5. 5. 문의처
    장애인고용과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35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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