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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1. 1. 개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 재직자 지원대상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3. 3. 서비스내용

    . 지원대상


      (원칙)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


        ※  다만, 30인 미만 사업()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예외]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 가능한 사업()


       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경비원·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② 30~ 300인 미만 사업체의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③ 30~ 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사업장


       ➃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  


    . 지원요건


      1) 월평균 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o  ’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914,440)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보수액: 비과세 소득(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o 일용근로자: 18시간 기준 105,600원 이하(시간급 9,16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o 단시간(시간제) 노동자: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2) 최저임금준수 및 고용보험가입, 기존근로자는 임금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 지원금액


      1) 월보수 230만원 이하 상용근로자1인당 월 최대 3만원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o 단시간 및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 근로시간 비례 지급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26,000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22,000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18,000


    10시간 미만


    미지원


        o 일용근로자 지원수준: ‘월 근로일수기준으로 비례 지급


        ▶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30,000


    19일 이상 ~ 21일 이하


    26,000


    15일 이상 ~ 18일 이하


    22,000


    10일 이상 ~ 14일 이하


    18,000


    22년도 사회 보험료 지원 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 지원 대상 기준보수: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 10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80%


    . 신청방법: 사회보험 공단,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사회보험 연계센터 통한 온라인 신청


    . 지급시기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매월 15에 지급


    . 지급방식


        ▶ 직접수령만 가능: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4. 4. 담당부서,팀
    고용노동부
  5. 5. 문의처
    인적자원개발과
    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 1588-0075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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