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원칙)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
※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예외]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 가능한 사업(주)
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경비원·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② 30인 ~ 300인 미만 사업체의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③ 30인 ~ 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사업장
➃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
나. 지원요건
1) 월평균 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o ’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914,44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o 일용근로자: 1일 8시간 기준 105,600원 이하(시간급 9,16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o 단시간(시간제) 노동자: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2) 최저임금준수 및 고용보험가입, 기존근로자는 임금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다. 지원금액
1) 월보수 230만원 이하 상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만원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o 단시간 및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 근로시간 비례 지급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
월 지급액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26,000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22,000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18,000원 |
10시간 미만 |
미지원 |
o 일용근로자 지원수준: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월 근로일수 |
월 지급액 |
22일 이상 |
30,000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26,000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22,000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18,000원 |
※ 22년도 사회 보험료 지원 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 지원 대상 기준보수: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 10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80%
라. 신청방법: 사회보험 공단,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사회보험 연계센터 통한 온라인 신청
마. 지급시기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매월 15일에 지급
바. 지급방식
▶ 직접수령만 가능: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