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나.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50% |
1,114,222원 |
1,841,305원 |
2,357,328원 |
2,864,956원 |
3,347,867원 |
3,809,184원 |
다. 지원내용
o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
o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라.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신청
마.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1577-1000,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