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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훈처 참전명예수당

  1. 1. 개요
    참전 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2. 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65세 이상이 되는 자
    *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함

    2) 참전유공자 요건
    - 6·25전쟁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3. 3. 서비스내용

    가. 지 급 액 : 월 380,000원
    나.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입금 등 신청서 제출 
    다. 신청장소 : 관할 보훈관서
    라. 처리절차 : 보훈대상 등록신청(보훈관서) → 보훈대상 등록결정(국가보훈처) → 보훈급여 신청(보훈관서) → 지원대상여부 확인(보훈관서) → 보훈급여 지급(보훈관서)  

    마. 문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4.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5. 5. 문의처
    보상정책과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02-330-1277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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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5층 인생케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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