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내용
지원종류 | 지원내용 | 구체적 내용 | 지원금액 |
생활지원 |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 |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간호 ⑥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 연 200만원 내외 |
학업지원 |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서비스 지원 |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
자립지원 | 지식, 기술, 기능 등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 | ①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가능 | 월 36만원 이내 |
법률지원 | 폭력, 학대 피해 청소년 대상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내 |
상담지원 | 심리ㆍ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25만원) 별도 |
청소년 활동지원 |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비용 지원 |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 ③ 교류활동비
| 월 30만원 이내 |
그 밖의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등 |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
나.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읍면동
다.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 실시(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