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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1. 1. 개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연령: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 청소년(「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선정되기 위해 지원요건(보호자 미보호 또는 학업중단)과 소득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단지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만 신청가능.

    2)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용

    구체적 내용

    지원금액

    생활지원

    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내

    건강지원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200만원 내외

    학업지원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서비스 지원

    ① 「중등교육법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③ 「·중등교육법 시행령97조제1항제1·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15만원 이내

    (수업료, 학교운영비)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자립지원

    지식, 기술, 기능 등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가능

    36만원 이내

    법률지원

    폭력, 학대 피해 청소년 대상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350만원 이내

    상담지원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25만원) 별도

    청소년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비용 지원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월 30만원 이내

    그 밖의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등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나.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읍면동 



    다.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 실시(대상자)  

  4. 4. 담당부서,팀
    여성가족부
  5. 5. 문의처
    청소년자립지원과
    여성가족부 ☎ 02-2100-6000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02-330-1261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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