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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 1. 개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함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다음의 ㉮~㉰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나. 선정기준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다음의 ㉮~㉱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

    ※ 선발제외대상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나. 지원금액: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다. 지급방식: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 지급
    라.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마. 신청문의: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 ☎02-379-0183, 다산콜센터 ☎120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서대문구 보건소
  5. 5. 문의처
    서대문구 보건소 02-330-1833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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