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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1. 1. 개요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인지지원등급제외)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보건복지부 고시 참조)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
    - 가족요양비 지급액: 매월 수급자에게 22만 3천원을 지급


    2)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가능

    ※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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