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 장애인 고용인원 |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
1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 상시근로자수의 15% |
100명이상 3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
300명 이상 |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2. 지원내용
-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실제 투자한 금액의 75% 무상 지원(10억원 한도)
- 중소기업과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교육청이 공동으로 표준사업장을 설립시 투자한 금액의 75% 무상지원(20억원 한도)
-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초기 창업자금 지원(1회, 최대 5천만원)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3.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