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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을 공급하여 체력을 증진하고 저소득층 및 일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영양 불균형을 해소함은 물론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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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대상자
○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초,중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차상위계층, 고등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 한 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보호 대상자
· 일반 모자·부자가족과 구별
○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하여 선정된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의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학생이라는 조건(사유)만으로 지원 불가(상기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장애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 지정을 받은 후 지원 가능
○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중학생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초등학생
· 차상위 계층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차상위 자활·차상위 본인 부담·차상위장애 수당·차상위장애 연금·계층확인 차상위 대상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
- 3. 서비스내용
1) 지원내용: 200ml 우유를 학교급식으로 연간 250일 내외 무상 지원 (우유단가 480원)
2) 신청방법 : 기타
3) 신청장소 : 초중고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4) 처리절차 : 우유급식 수요조사 및 급식대상자 선정(각 학교) → 우유 공급업체 선정(각 학교) → 우유급식실시(공급업체) →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시군구청)
- 4. 담당부서,팀
농림축산식품부
- 5. 문의처
소속 학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341
낙농진흥회 02-6007-5541-2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