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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1. 1.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2. 2. 선정기준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

      ❍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복지급여 지급기준 동일


      ❍ 복지급여 지급내용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월 21만원


     추가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1)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2)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나. 신청방법 : 방문신청(읍면동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다.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및 시군구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지원(대상자)

  4. 4. 담당부서,팀
    여성가족부
  5. 5. 문의처
    가족지원과
    교육부 민원콜센터 02-6222-6060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02-2100-6000
    동주민센터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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