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복지급여 지급기준 동일
❍ 복지급여 지급내용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월 21만원 |
추가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나. 신청방법 : 방문신청(읍면동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다.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및 시군구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지원(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