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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원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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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대상자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위로지원금 :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의료지원금 :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피해자별 상병 내용에 따라 향후 치료비(추정성에 따라 다름), 개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매월 170,000원 지급
2) 신청방법 : 방문, 우편, 기타
3) 신청장소 :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4) 처리절차 : 생활지원금 신청(보건소), 의료지원금 신청(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 자격요건 확인(보건소) → 생활지원금 지급(보건소)
-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 5.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질병정책과 044-202-2511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