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님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불가
나. 지원금액: 1인당 7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endif]-->
다.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라.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동주민센터 및 구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구청) → 서비스지원(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