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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해산급여

  1. 1. 개요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2. 2. 선정기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에 해산급여를 지급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님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불가

    나. 지원금액: 1인당 7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endif]-->

    다.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라.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동주민센터 및 구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구청) 서비스지원(대상자)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해당동주민센터 및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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