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비스소개(지원내용)
* 비용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현금급여 : 보장구구입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구입비
지원대상별(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건강보험가입자) 지원범위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 |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 |||||
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질환자 |
1,038개 대상질환자 |
지정된 대상질환자 |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
지정된 대상질환자 | |
지원범위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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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 요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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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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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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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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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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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 :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지원내역별 지정 대상질환
지원내역 |
지원가능한 대상질환(상병코드) |
보장구 구입비 |
근육병(G12, G71), 다발성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증(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젠축적병(폼페이병 등)(E74.0), 샤르코-마리-투스 병(G60.0), 길랭-바레증후군(G61.0)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중증 근육무력증(G70.0), 특발성폐섬유증(J84.18) |
간병비 |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지방산대사장애(E71.3), 기타스핑고지질증(E75.2), 크라베병(E75.2), 레트증후군(F84.2) |
특수식이 구입비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단풍시럽뇨증(E71.0), 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증(E72.1), 요소회로대사장애(E72.2) |
2) 지원대상 의료비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하도록 함
1)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가) 지급대상: 소득 ․ 재산조사 후 지원대상자로 등록 결정된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소득 ․ 재산조사 면제특례에 해당하는 혈우병 환자
나) 지급범위: 희귀질환의 진료와 희귀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다) 보장구 구입비 :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
라) 호흡보조기 대여료(본인부담금 10%)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2)기침유발기 대여료
가)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 ․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재산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나) 지급범위: 본인부담금 10%
※ 기침유발기 대여료 급여화에 따른 기준금액의 90%는 공단에서 지원
3)간병비(월 30만원)
가) 지급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환자 ․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 재산기준 만족자)
나) 지급기준: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 지급금액: 매월 30만원(월 지급)
4)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가) 지급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환자 ․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 재산기준 만족자)
나) 지급기준: 만19세 이상만 지원 가능
※만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다) 지급금액
◦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 : 연간 168만원 이내
3) 지원내용
- 비용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현금급여 : 보장구구입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구입비
4) 신청방법 : 방문
- 보건소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5) 의료기관 방문 시 절차
-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등록증과 함께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함
진료(의료기관) → 수납시 등록증 제시(의료기관) → 지원자격확인(의료기관) →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