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질환 : 백내장,망막증,녹내장 등 시력회복 및 실명예방이 가능한 안과 질환
2) 지원범위 : 안과수술 본인부담금 지원(지원기준 및 상한액은 지침에 의함)
3) 지원대상 :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10~59세 저소득가정,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
만 10세 미만 어린이에 한해 사시, 첩모난생, 안검하수 등 지원
*지원제외:안과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 및 치료비, 백내장 선택진료비(망막증 및 녹내장 질환, 만10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 한해 선택진료비 지원)
상급병실료,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간병비 등
3) 지원절차 : 구비서류 접수 후 환자에게 지원결정 개별 통보
* 접수일로부터 약 1개월 소요, 지원결정 전 수술 시 수술비 지원 불가
4)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대상자가 개안수술 지원시넝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담당공무원이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