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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에게 희귀난치성, 중증질환과 관련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지원하고, 질병 치료지원을 통한 근로자 가족 건강증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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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지원대상 : 연간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본인, 배우자, 미혼의 자녀
※ 외국인 근로자 지원 가능
※ 등기임원, 대표자 및 대기업, 공공기관 근로자 지원 불가
- 희귀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희귀난치질환 목록에 포함되는 자
- 중증질환자 : 암, 심장병, 장기이상, 척추장애 뇌혈관질환 등으로 투병중인 자
- 난임시술 : 정부로부터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지원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자
-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 : 중소기업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에게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비를 지원
- - 신청접수 : 4월, 10월
- 지원결정 : 6월, 12월
2) 금액(지원액) : 심사 후 지원 금액 결정
3) 접수방법 : 재단 실무자와 사전상담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 확인 후 서류 제출
4) 처리절차 : 전화 상담→ 구비서류 등기발송(개인) → 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5) 접수기간 : 상시
- 4. 담당부서,팀
IBK행복나눔재단
- 5. 문의처
치료비 담당과장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