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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중증질환지원

  1. 1. 개요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에게 희귀난치성, 중증질환과 관련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지원하고, 질병 치료지원을 통한 근로자 가족 건강증진을 도모
  2. 2. 선정기준
    *지원대상 : 연간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본인, 배우자, 미혼의 자녀
    ※ 외국인 근로자 지원 가능
    ※ 등기임원, 대표자 및 대기업, 공공기관 근로자 지원 불가
    - 희귀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희귀난치질환 목록에 포함되는 자
    - 중증질환자 : 암, 심장병, 장기이상, 척추장애 뇌혈관질환 등으로 투병중인 자
    - 난임시술 : 정부로부터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지원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자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 : 중소기업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에게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비를 지원  


      - 신청접수 :  4월, 10월

      - 지원결정 :  6월, 12월
    2) 금액(지원액) : 심사 후 지원 금액 결정
    3) 접수방법 : 재단 실무자와  사전상담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 확인 후 서류 제출
    4) 처리절차 : 전화 상담→ 구비서류 등기발송(개인) → 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5) 접수기간 : 상시


     

  4. 4. 담당부서,팀
    IBK행복나눔재단
  5. 5. 문의처
    치료비 담당과장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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