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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장학금지원

  1. 1. 개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게 학업 장학금 지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보조 및 생활안정에 기여.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연간 근로소득 6천만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본인, 배우자, 미혼의 자녀
    ※ 대기업, 공공기관 근로자, 기관(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 휴학생, 국외 학교 재학생, 대학원생은 신청 불가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 : 학업 장학금 지원



       - 신청접수 : 5월, 11월 

       - 지원결정 : 8월, 이듬해 2월
        * 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나. 금액(지원액) : 대학생 최고3,000,000원, 고등학생 최고1,000,000원 지원


    다. 신청구분


       - 생활비 지원자 : 생활 형편이 어려운 자로, 관련 서류제출이 가능한 자


       - 성적우수자 : 대학생의 경우 평균 평점 1.75점 이상(4.5점 기준), 고등학생의 경우 평균 평점 30점 이상(100점 기준)인 학생이 신청 가능


       - 우수봉사자 : 상.하반기 중 50시간 이상  봉사 활동에 참여한 자


       - 특기자 : 최근 1년 이내  각 분야 전국대회 입상자


       - 제대군인 : 군 제대 후 추가 휴학 없이 복학하는 자 


    라. 접수방법 : 전화상담(상담문의 09~18시) 후 서류 제출(등기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방문접수는 불가)
    마. 처리절차 : 전화 상담→ 구비서류 등기발송(개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바. 문  의  처 : 곽혜진 대리 02-3789-3987  

  4. 4. 담당부서,팀
    IBK행복나눔재단
  5. 5. 문의처
    학업.장학금지원사업팀(곽혜진 02-3789-3987)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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