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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1. 1. 개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승인, 서울시 지정을 받아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 3개 지역 아동들의 권리보호와 학대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긴급 신고전화 1577-1391 운영 및 전문상담, 치료, 일시보호, 아동학대예방 등 아동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 2. 선정기준
    아동학대 의심상황을 발견한 전 국민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 :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 3개 지역 아동들의 권리보호와 학대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긴급 신고전화 운영 및 전문상담, 치료, 일시보호, 아동학대예방 등 아동보호사업을 실시
    * 아동학대 신고(국번없이 112) 접수
    2) 금액(부담액) : 무료
    3) 접수방법 : 전화로 신고
    4) 신고기간 : 상시 (24시간 신고 가능)
    5) 기타 : 24시간 운영
  4. 4. 담당부서,팀
    서울마포아동보호기관
  5. 5. 문의처
    아동학대신고(국번없이112)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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