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기 페이스북

가정위탁지원사업

  1. 1. 개요
    부모의 학대, 방임, 질병, 빈곤, 장애 및 기타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서비스
  2. 2. 선정기준
    만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 : 부모의 학대, 방임, 질병, 빈곤, 장애 및 기타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서비스
        - 센터에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를 지원


    2) 금액(부담액) : 없음
    3) 접수방법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에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


    4) 신청기한 : 상시  

  4. 4. 담당부서,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5. 5. 문의처
    02-796-140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18
서대문구 로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5층 인생케어과
대표전화 : 02-330-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