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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환자 치료비 후원

  1. 1. 개요
    유방암환자 치료비 후원
  2. 2. 선정기준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재단 사무국 심가 결과 실질적인 저소득층으로 인정된 경우(증명 서류 제출 요함)
    저소득 여성 가장으로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자녀를 두었을 경우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 : 저소득층 유방암환자 치료비 후원


      - 수술비,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등 유방암 관련 치료비(입원 및 외래 진료비, 약제비 포함)


      - 지원서 제외 항목


         가) 지원신청서 제출 시, 진료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유방 재건술, 정신과 치료 등


         나) 상급병실료, 호스피스병동, 요양병원


            * 상급병실의 경우 의료적 상황 및 다인실 부족의 경우 지원 가능, 상급 병실 사용 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필요


     
    2) 지원대상 


    - 완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유방암 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대상자 혹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저소득 유방암 환자


    - 다문화 가정, 유학생 등 외국인 지원 가능


    유의사항 : 동일 입원 건당 실비보험 또는 국가 및 민간 지원 중복 수혜 불가


     



    3) 접수방법 : 병원 사회사업팀(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통한 서류 접수만 가능
    - 서류 접수 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공문으로 지원 결과 안내 


     


    4)  신청기한 : 상시 

  4. 4. 담당부서,팀
    한국유방건강재단
  5. 5. 문의처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02-701-1449
    한국유방건강재단 02-709-390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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