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비스소개 : 치료비 마련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내·외 저소득 화상환자들의 의료비를 지원
* 입원 치료비, 외래 및 피부재활치료비, 보습제 및 약품 지원
(단, 사보험 보장 확인 시, 지원액에서 보장금액은 차감됨)
2) 금액(부담액) : 개인에 따라 차등 지원
3) 신청기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일 때
3) 접수방법 : 사회복지사 상담 신청(02-2677-5767) → 구비서류 준비 → 구비서류 제출 → 후원기관 연계 → 후원결과 확인
(* 구비서류 제출 후 후원결과 확인까지 3~15일 소요)
4)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과세증명서, 건강보험증사본
5) 신청기한 :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