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 소개 : 정신건강 상담 및 위기 개입, 사례관리(전화, 내소, 방문), 집단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 부모 교육 등
* 상담: 소득 상관없음
* 치료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치료비 지원]
o 지원대상: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를 보조할 수 있음
o 지원내용: 진료 및 치료비 지원 내용:확진을 위한 진단 검사비용,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치료비용(약제비 포함),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치료 및 개입 프로그램 참여 비용
o 지원금액 및 지급대상 결정
- 지원금액:1인당 40만원 이내
- 진료비 영수증 접수시 진료비 지원 즉시 처리
단,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센터장이 추천한 경우 포함)에 대해 해당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 가능
나.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다. 금액(이용료) : 무료
라. 접수방법 : 전화, 내방
마. 처리절차 : 전화 예약 후 상담 가능
바. 접수기간 :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