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가.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
o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o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급여를 지원받는 경우(~21.4.30)
* ‘21.5월부터 아동양육비 지원 가능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1) 지원내용
구 분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134,000원 |
72,000원 |
- |
- |
중학생 |
212,000원 |
83,000원 |
- |
- |
고등학생 |
339,200원 |
83,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입금 |
학교로 지급 (수급자가 이미 납부한 경우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 |
나.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신청( https://oneclick.moe.go.kr/es/)
다. 신청장소 : 읍면동(거주지 동주민센터)
라.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및 시군구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지원(대상자)
교육부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02-330-1942,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02-330-1287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