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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제도

  1. 1. 개요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 신중년의 재취업을 돕기위한 제도
  2. 2. 선정기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기업
  3. 3. 서비스내용

         ■ 사업목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


         ■ 사업내용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지원요건

     - (채용요건) 정규직 채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 (고용유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

     - (지원한도)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 지원수준

      - 근로자 1인당 최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의 인건비 지원(최대 1년, 3개월 단위로 지급)


    ■ 지원체계

    1. 사업시행 고시(고용노동부)

    2.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사업주)

    3. 참여신청서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

    4. 승인 내용에 따라 근로자 채용(사업주)

    5. 3개월 이상 고용유지(사업주)

    6. 관할고용센터로 지급신청서 제출(사업주)

    7. 지급신청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8. 지원금 지급 관련 사후관리(고용센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www.ei.go.kr 

     - 오프라인 신청 정책자료실 내 21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게시물에서 참여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 제출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4. 4. 담당부서,팀
    고용노동부
  5. 5. 문의처
    고용노동부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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