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한 난임부부(※거주지 및 거주기간 기준: 여성)
나.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다. 지원 상한액: 1회당 180만원
라. 추진시기: ’21년 2월부터 시행
마.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우선 권장)
- 시술비 청구 및 지급방법은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sm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바. 신청장소
- 온라인: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 오프라인: 부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